`성관계 거부' 아내 무차별 폭행 40대 중국인 징역 3년
`성관계 거부' 아내 무차별 폭행 40대 중국인 징역 3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5.13 20: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성관계 요구를 거부하는 자신의 부인을 무차별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의붓딸까지 때린 40대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상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중국 국적 A씨(4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고 판사는 “폭력의 동기,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무겁다”며 “병원에 입원한 부인에게 전화해 사건 취소를 요구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3월 3일 오후 7시 45분쯤 청주시 서원구 자신의 집에서 부인 B씨(36)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머리 등을 무차별 폭행해 전치 10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폭행 과정에서 경찰에 신고하려는 B씨의 휴대전화를 벽에 던져 부순 혐의도 있다.

그는 자신의 의붓딸 C양(10)이 폭행을 말리자 욕설을 퍼부으며 머리를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