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만60세 이상 저소득층 청주시는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무릎 인공관절수술비를 지원한다. 의료급여 1·2종,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중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기준에 준하는 퇴행성관절염 환자에게 최대 120만원이 지원된다. 수술은 원하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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