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근영 청주미술협회장 항소할까
조근영 청주미술협회장 항소할까
  • 연지민 기자
  • 승인 2020.04.23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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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당선무효' 판결이후 연락두절 … 지역예술계 관심 집중

속보=청주미술협회 조근영 회장에 대해 청주지방법원 민사 재판부가 22일 당선 무효 판결(본보 4월 23일자 3면 보도)을 내리면서 지역예술계에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조 회장은 2022년 6월까지 임기가 남은 상황에서 항소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청주지법 민사13부(도형석 부장판사)는 A씨가 조근영 청주미술협회(한국미술협회 통합청주지부장)를 상대로 낸 지부장 당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개정된 선거관리규정을 따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 판결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조근영 회장은 지부장 자격을 상실한다. 법원 판결 이후 전화 연락이 닿지 않는 조 회장은 입장표명도 늦어지고 있다.

이에 청주미술협회 회원은 “조 회장의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 지켜봐야겠지만 항소하지 않으면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추후 협회 운영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선거 과정에서의 절차 문제가 법적 소송으로 간 것이어서 회장 선출을 둘러싼 회원 간 불씨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에서 원고 승소한 A씨는 “선거 당시 6표 차의 박빙 선거에서 원칙과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명백한 부정선거로 집행부에 의해 선거권자의 투표권이 부정하게 부여되고 집행됐다”며 “이번을 계기로 청주미술협회는 절차가 지켜지고 회원들의 권익이 보장돼 선명하고 공정한 협회로 거듭나는 토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덧붙였다.

/연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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