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단속
충북경찰, 이륜차 법규위반 특별단속
  • 조준영 기자
  • 승인 2020.04.21 19: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로나 여파 배달주문 증가
청주권 교통사고 12.1% ↑
새달 20일까지 3개 署 합동

 

충북지방경찰청은 다음달 20일까지 이륜차 법규위반 행위를 특별단속한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청주에서 발생한 이륜차 교통사고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12.1%나 증가한 102건이다. 부상자도 8.6%(139명) 늘어났다.

코로나19 사태로 음식·생필품 배달 주문이 증가하면서 이륜차 운행도 늘어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횡행하고 있다는 게 충북 경찰 판단이다.

경찰은 사이드카 순찰대와 청주권 3개 경찰서 합동으로 배달 이륜차 운행이 가장 많은 점심·저녁 시간대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인도주행 행위 등이 단속 대상이다.

주말에는 이륜차 동호회 법규위반 행위 단속도 병행한다. 경찰은 청주 피반령, 진천 엽돈재, 음성 감곡~제천 38번 국도 등에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은 캠코더 단속을 비롯해 암행순찰차를 활용한 비노출 단속 등도 펼칠 계획이다.

조성호 충북지방경찰청 경비교통과장은 “교통법규 준수는 물론 위반행위를 목격한 경우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한 뒤 `스마트 국민제보'나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조준영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