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다 배꼽이 큰 '노인 돌보미사업'
배보다 배꼽이 큰 '노인 돌보미사업'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05.14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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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도우미 164명 확보에 대상자 27명… 과잉양산 지적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서비스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추진중인 노인 돌보미 사업이 대상자 선정이 엄격해 극소수인 반면, 서비스를 제공할 도우미는 과잉양산돼 각종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충북도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추진 현황에 따르면 도내에는 자활후견기관, 가정봉사원파견센터 등 22개 돌보미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도우미 164명이 확보돼 있는 상태다.

이들은 돌보미 활동의 자격요건을 위해 산남가정봉사원 교육훈련원 등 전문교육기관과 지역별 자활후견기관을 통해 3주 동안 120시간의 의무교육을 이수했거나 교육중에 있다.

문제는 도우미들이 자격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현재 도내에는 도우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27명에 불과한 실정이라는 점이다.

결국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대상자보다 6배나 많은 도우미들은 경제적 활동을 통한 취업활동은커녕 대상자가 나타날때까지 대기자 상태로 머물러야 한다.

실제 청주시의 경우 노인돌보미 대상자는 3명이지만, 서비스제공기관인 청주자활후견기관 16명, 현양노인복지센터 6명, 우암노인복지센터 7명 등 3개기관에는 39명의 도우미가 배치돼 있다.

특히 충주시 18명, 제천시 21명, 증평군 3명, 괴산군 4명, 단양군 5명 등 도우미를 확보한 이들 지역에는 서비스를 받을 대상자가 전혀 없다.

이는 65세 이상 독거노인이나 치매 등을 앓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가사·간병을 지원하는 노인돌보미 사업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확대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던 정부의 밑그림이 빗나가는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이상종 청주 수곡2동 사회복지사는 "도우미를 신청한 주부들은 대부분 사회경력 단절로 구직활동이 쉽지않아 노인돌보미 활동을 통해 경제활동을 바라고 있다"며 "복지서비스 확대가 목표라면 도움을 받을 대상자 선정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인돌보미 사업 초기 도가 추산한 예상대상자는 993명이었다. 각 지자체별로 엄격한 심사를 통해 27명이 선정된 것이다.

예상인원의 1%도 안되는 대상자 선정에 대해 일선 사회복지 담당자들은 복지부의 까다로운 대상자 선정 지침을 원인으로 꼽고 있다.

대상자 선정기준 지침을 보면 가구소득(4인 기준) 353만원 이하 노인요양필요점수 45점 이상 배기량 2500cc 이상,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가구, 차량 2대 이상 보유가구 제외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자가 있고, 이들이 취업이나 구직활동 등에 종사하지 않아 돌봄이 가능한 경우 제외 등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조건 중 노인요양필수 점수 45점 이상,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돌봄이 가능한 가족구성원이 있으면 대상을 제외한다는 조항 등이 대상자의 제한된 수로 작용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수한 꽃동네현도사회복지대 교수는 "노인요양점수 45점이라면 요양시설에 입소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한 정도인데 재가서비스 대상자를 선정할 요량이면 요양점수를 좀더 완화시켜야 한다"며 "가족구성원 중 18∼65세 미만으로 근로활동을 해야 한다는 조건도 명예퇴직 등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해 50대 중·후반으로 낮춰 대상자 폭을 증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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