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임대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상반기 중 임차인에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인하해 준 부동산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건물주이다.
임차인 자격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상가 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고 있는 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며 고급오락장과 같은 사행성·소비성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야 하고 특수 관계인이 아닌 자여야 한다.
재산세 감면 최고 비율은 50%, 최저는 10%로 임대료를 최소한 3개월간 10%이상 인하한 건물주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상반기 중에 1개월이라도 30% 이상 인하한 건물주도 3개월로 나눈 10% 이상의 재산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예산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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