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실직자 등 지원키로
홍성군의회(의장 김헌수)는 지난 3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제266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폐회했다.이번 임시회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보령화력 등 배출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피해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등 4건의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군의회는 홍성군수가 제출한 △소상공인 긴급 생계 지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코로나19 감염증 방역장비 구입지원 등 8개부서가 제출한 33건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로써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6319억원에서 2.67%가 증가한 6488억원으로 일반회계에서 168억원이 증액돼 6007억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대비 증감이 없는 480억원이다.
또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병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유통업 상생협력과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홍성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을 원안가결했다.
/홍성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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