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를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히 대응한다.
해외 입국자가 급증하고, 유럽 여행자 가족이 잇따라 코로나19에 감염된 데 따른 조처다.
시는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조치 위반자를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따라 고발하기로 했다.
내국인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외국인은 강제 출국당한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자가격리 생활지원비 제외도 이뤄진다.
시 관계자는 “자가격리는 법적 강제조처이니 절대 집 밖으로 나가선 안 된다”고 경고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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