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권고 및 현장점검을 벌인다. /세종 홍순황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순황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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