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지원 대상은 공고일(3월 20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청양군에 주소를 둔 만18세 이상 개인 및 같은 기간 소재지를 둔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이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지원대상은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는 9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소형 경유차를 LPG 신차로 전환하는 경우이며 1대당 50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청양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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