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주민등록 선거권자 300명 이상 추천 받아야
충북선관위, 27일까지 접수 … 위·변조땐 벌금 처분도
충북선관위, 27일까지 접수 … 위·변조땐 벌금 처분도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부터 27일까지 4·15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후보자 추천장을 검인해 교부한다.
국회의원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려는 사람은 관할선거구선관위로부터 청인이 날인된 추천장을 교부받아 선거구 내에 주민등록이 된 300명 이상 500명 이하(충북도의회의원 재·보궐선거는 100인 이상 200인 이하)의 선거권자로부터 추천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선거권자는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고, 추천할 때는 추천장에 성명·생년월일·주소 등을 기재한 후 서명하거나 본인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손도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검인받지 않은 추천장 사용 △선거운동을 위해 추천선거권자수의 상한수를 넘어 추천하는 행위 △추천선거권자의 서명이나 인영을 위·변조 등 허위로 추천받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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