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에따르면 이들은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로 인해 마스크 품귀현상을 빚자 큰돈을 벌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지난해 11월 전량 회수·폐기하도록 명령받은 마스크를 지난 2월 초 A업체(제조업체)가 B업체(중간 유통업체)에 판매하고, B업체로부터 마스크를 납품받은 C업체(소매상)가 인터넷쇼핑몰 등을 통해 시중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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