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장 정치행사 내일부터 제한
자치단체장 정치행사 내일부터 제한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0.02.13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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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선관위, 후보자선출 등 당원 대상 정당 공개행사는 가능
충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0일 앞둔 오는 15일부터 선거일(4월 15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고 13일 밝혔다.

다만,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단체장 등의 행사 개최와 후원도 제한된다.

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정당·후보자 명의의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도 금지된다.

누구든지 15일부터 선거일까지 “여기는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후보 사무실입니다”등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여론조사를 빌미로 인지도를 높이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다만, 정당이 당내경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정당이나 후보자로부터 의뢰받은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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