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 예방시설·피해 보상
야생동물 예방시설·피해 보상
  • 오종진 기자
  • 승인 2020.02.12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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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농가당 최대 300만원
보령시는 야생동물의 개체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 피해예방시설로는 멧돼지, 고라니 등의 농경지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철망 및 철조망울타리, 까치 등 조류로 인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조망 등으로 지원 규모는 설치비의 60%까지이며 농가당 최대 300만원이다.

또 피해 발생에 따라 농가 부담을 덜기 위해 피해보상금도 지급하는데, 지원액은 농작물 피해조사에 따라 피해액의 40~80%이며,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단, 재해의 예방, 재해의 복구 및 지원 조치를 받은 농가, 피해예방시설 지원 경작지 피해보상 농가 및 설치 신청대상지가 다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보령시 홈페이지(www.brcn.go.kr) 또는 21일까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보령 오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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