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7월부터 일몰제 공원 매입
청주시 7월부터 일몰제 공원 매입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0.01.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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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2100억 들여 도시공원·녹지 156만㎡ 확보
영운·매봉공원 등 8곳은 민간 특례사업으로 추진
市 “예산 범위내 최대한 매입 … 원만한 지주협약도”
청주시 구룡근린공원 전경.
청주시 구룡근린공원 전경.

 

청주시는 오는 7월부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녹지 매입에 나선다.

29일 시에 따르면 7월 일몰제를 우선 적용받는 청주지역 도시공원은 38곳 548만1000㎡, 녹지는 70곳 116만9843㎡에 이른다. 2027년까지 공원 68곳 1014만4000㎡, 녹지 330곳 270만977㎡가 순차적으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된다.

헌법재판소는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바 있다.

시는 올해 600억원을 투입해 도시공원과 녹지 사유지를 매입한다. 녹색사업육성기금 예치금으로 확보한 500억원에 지방채 100억원을 추가 발행한다. 내년도 예산안 2조4880억원의 2.4% 규모로 전체 예산 대비 서울특별시(1.3%), 대전광역시(2.0%)보다 높은 비율이다.

앞으로 5년간 2100억원을 들여 난개발이 우려되는 도시공원 16곳과 완충녹지 1곳 등 156만㎡를 매입한다. 시는 전체 사유지 매입비를 ◆도시공원 1조7800억원 ◆녹지 6173억원 등 2조3973억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재정 여건상 매입이 어려운 8개 공원(영운, 매봉, 월명, 잠두봉, 새적굴, 원봉, 홍골, 구룡)은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를 앞두고 도시공원과 녹지를 최대한 보전하는 절차를 밟고 있다”며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사유지를 매입하고, 토지주와의 지주협약을 원만히 끌어내겠다”고 전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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