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지영난 부장판사)는 A씨가 육군학생군사학교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무효 확인 또는 취소'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2017년 2월 학사사관후보생으로 육군학생군사학교에 입교한 A씨는 같은 해 6월 치러진 최종 임관종합평가에서 2개 이상 과목을 불합격해 임관적부 심의대상자로 선정됐다.
육군학생군사학교 교육운영위원회는 육군교육사령부 행정예규에 따라 독도법, 분대전투(방어), 정신교육 과목에 불합격한 A씨를 제적 처분했다.
2심에서 재판부는 “이 같은 제도가 양심의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심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할 수 없다”며 “다면평가 제도가 결격사유 등을 정한 군인사법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