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 시장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엄 시장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 정봉길 기자
  • 승인 2007.05.03 09: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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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지역 고교 교사 간담회 개최 식사·주류 제공
선관위, 3차례 걸쳐 43명에 130만원 접대 혐의로

기부행위 등 3개항 적용… 빠르면 3일 접수 예정

엄태영 제천시장의 고교 교사 식사 제공 사건을 조사중인 제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법 위반혐의를 확보해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2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제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천지역 3개 인문고 교장, 교감, 3학년 교사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갖고 식사를 제공해 선거법 위반 의혹이 있다는 본보 보도(4월 16일자 3면, 4월 17일자 3면)에 따라 학교 관련자와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엄 시장이 모두 3차례에 걸쳐 43명에게 130만9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가 드러나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할 방침이다.

도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위반행위 조치 종료 결정 심의위원회(반)는 2일 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한 후 제천시 선관위에 통보했다. 제천시 선관위는 이에따라 고발장을 작성해 빠르면 3일 검찰에 접수한 후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선관위 조사 결과 엄 시장은 지난 3월 26일부터 4월 10일까지 3차례에 걸쳐 J고, J여고, S고 등 인문계 고등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 형식을 갖춰 제천시 남천동 모 식당 등 3개 음식점으로 초청해 1회 40만원∼52만원 상당의 식사와 주류 등을 제공한 후 업무추진비 카드로 음식값을 결제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관위는 엄 시장의 이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 상 기부행위 금지(112조), 후보자들의 기부행위 제한(113조), 기부행위제한 등 위반(257조) 조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선관위는 또 식사를 제공 받은 학교 관계자 43명에 대해서는 선거운동과 관련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여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 본 후 과태료 부과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제천시 선관위는 엄 시장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달 18일부터 조사에 착수해 이같은 혐의를 확보했다.

엄 시장은 이 사건이 불거지자 교육비 지원정책에 대해 일선교사들의 생각을 청취하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는 입장과 함께 선거법 위반이 될 줄은 몰랐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충북도 선관위 관계자는 "자치단체장이 학교 관계자들과 간담회는 가질 수 있으나 음식과 주류를 제공한 것은 엄연한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간담회 참석자들에 대해서는 선거에 미칠 영향, 선거운동 관련성 여부 등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세부적인 조사가 진행된 후 방침을 따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천시 선관위 관계자는 "고발장이 작성되는 대로 검찰에 접수할 계획"이라며 "늦어도 4일까지는 고발을 마친후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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