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시름'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 '시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5.03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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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장기근속자에는 소급적용 안돼
'정부 무기계약 전환 계획 철회' 요구

비정규직 근로자가 2년 이상 동일사업장내 근무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비정규직 법안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과거 장기근속자에게는 소급적용이 안돼 비정규직의 설움은 계속될 전망이다.

2일 공공노조 대전·충남본부 학교비정규직대전지회는 학교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올해 3월1일부터 내년 2월28일까지를 근로계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법안 적용은 내년 3월1일부터 시작되는 근로 계약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현재 대전지역 학교에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2400∼2500여명이 있으며, 이들 대부분은 언제 그만둬야 할지 모르는 시한부 종사자로의 불안한 상태다. 사정은 이렇지만 제도권에서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갖춘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

현재 공공노조 대전·충남본부 학교비정규직 대전지회에 가입된 조합원은 40명 정도에 불과하다.

이처럼 노동조합 가입 비율이 저조한 것은 이들이 조합에 가입하면 1년단위로 계약 고용되는 현실에서 해고 등의 불이익이 우려되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학교측에서 비정규직의 노조가입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와 더불어 이들의 생활공간이 행정실, 교무실, 급식실, 과학실, 도서관 등의 독립공간이기 때문에 상호간 정보공유가 쉽지않아 노조활동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앞으로 비정규직 근로자는 2년연속 근속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법안에 희망을 가져보지만, 학교측에서 정규직 전환으로의 여건을 마련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가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법률원은 정부 비정규직법 시행령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밝히고 있다.

기간제법은 2년이라는 기간 내에서는 기간제 사용을 완전 자유화 하는 것으로, 종전 비정상적인 고용으로 치부돼 오던 기간제 고용을 합법적 제도로 승인함으로 신규채용, 여성고용분야, 구조조정 과정 등에서 기존 정규직 일자리가 기간제로 대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 한 예로, 정리해고제도가 판례에 의해 인정돼 왔으나, 1998년 법제화가 되자 전사회적으로 정리해고가 폭증한 것처럼 기간제 고용의 제도화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기간제법이 시행되는 오는 7월 이전에는 종전부터 지속적으로 갱신돼 오던 기간제 노동자를 해고해도 아무런 보호 방법이 없으며, 이미 이러한 사례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파견허용업종이 대폭 확대됨에 따라 기간제 2년, 파견제 2년, 다시 기간제 2년 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를 돌려 고용해도 현행법상 아무런 법적 규제방법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공노조 대전·충남본부 학교비정규직 대전지회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아닌 정부의 무기계약전환 계획은 철회돼야 한다"며, "올해 하반기에도 비정규직법안 폐지를 지속적으로 주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학교비정규직투쟁대책위원회는 오는 15일부터 3일간 교육인적자원부 앞에서 공공노조와 연대한 투쟁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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