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청년 자립 돕는다
충주시, 청년 자립 돕는다
  • 이선규 기자
  • 승인 2020.01.1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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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 마련 위한 `청년 저축계좌' 4월부터 접수


매월 10만원씩 저축땐 3년 후 1440만원 지급
충주시는 오는 4월 1일부터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마련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청년저축계좌 사업은 정부의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30만원을 보태 3년 뒤 1440만원을 돌려주는 제도이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의 목돈마련 지원이라는 점에서 2018년 도입된 청년희망키움통장과 동일하지만 지원대상과 방식에 차이가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생계급여 수급 청년이 대상이고 본인 저축액이 없는 반면, 청년저축계좌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교육급여 수급,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10만원의 본인 저축액이 필요하다.

또한, 만기 후 근로소득장려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입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해야 하고, 희망키움교육 이수 및 사용용도 증빙이 필수이다.

시는 4월1일부터 17일, 7월1일부터 17일까지 총 2회에 걸쳐 청년저축계좌 신규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복지정책과 자활지원팀(043-850-5938)으로 문의하면 된다.



/충주 이선규기자

cjreview@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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