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33·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어린 피해자의 존엄한 생명을 앗으려 한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는 반인륜적인 범죄”라며 “피해자가 자칫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불법 정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며 정신과 치료를 성실하게 받는 점과 피해자에게 그 누구보다 친모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월 2일 오전 7시 52분쯤 청주시 상당구 한 밭에 승용차를 세워놓은 뒤 번개탄을 피워 자신의 딸(3)과 함께 목숨을 끊으려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 모녀는 차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본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구조됐다.
A씨는 육아 및 고부갈등으로 극심한 불면증과 우울증을 앓다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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