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예정지도 개발행위 제한
임대주택 예정지도 개발행위 제한
  • 정봉길 기자
  • 승인 2007.05.0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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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재관 의원, 특별조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택지개발지구 예정지에 대한 개발행위 제한시점이 앞당겨진데 이어 국민임대주택건설 예정지도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현재 오는 2012년에 만료되는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주택단지조성 사업자와 주택사업 시행자에 대한 인·허가 취소 등의 요건을 강화하는 규정도 마련된다.

서재관 국회의원(제천단양)의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임대주택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안에서 보상을 노린 건축, 수목심기,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기 위해 개발행위허가를 현행 예정지구 지정일에서 주민 공람공고일로 앞당기도록 했다.

또한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2003년 제정된 이 법의 유효기간이 2012년으로 한정돼 있으나 선진국 수준의 장기공공임대주택 확보와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해 유효기간을 삭제했다.

서 의원은 "이 법이 개정되면 국민임대주택건설 예정지에서도 보상을 노린 개발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될 것"이라면서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법의 유효기간도 삭제해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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