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징역 12년 구형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회장…징역 12년 구형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2.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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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자본시장법위반 혐의 결심공판
검찰, 같은 혐의 3명에겐 징역 10년 구형
"허가 못받는 사실 알면서도 허위로 속여"
"신약개발보다 홍보와 주가에만 열 올려"
변호인 "관련 허가 첫 케이스, 당시 신뢰"
"해당공시 당시 주가패턴 보면 호재아냐"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과 관련한 허위·과장 광고로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라정찬(54) 네이처셀 회장과 회사 관계자들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0일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 심리로 열린 라 회장에 대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12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235억5016만5646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은 총괄 최고재무책임자(CFO) 반모(47)씨 등 같은 혐의를 받는 3명에 대해서도 징역 10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범죄사실의 요지는 식약처로부터 조건부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마치 받을 것처럼 허위로 보도자료를 배포해 네이처셀의 주가를 상승시킨 것"이라며 "피고인들이 해당 신청을 받지 못했을 거라는 증거는 매우 많다. 식약처 반려 처분 이전인 지난 2018년 2월19일 회사 주식 70만주를 블록딜 매도한 것도 그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주가가 아닌 신약개발의 성공이 목표여야 하는 제약사의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호예수 기간 관계없이 바로 처분 가능한 권한 등 파격 조건으로 라 회장은 주식 보유량을 직접 팔지 않고 자본시장의 사체업자를 통해 시장에 풀리게 하는 결과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련 임상자료, 주식 지배구조, 식약처 직원들의 증언 등에 의하면 네이처셀은 건실한 바이오벤처 기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신약 개발보다는 홍보와 주가에만 열을 올리는 회사다. 라 회장은 이미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인데도 또다시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를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라 회장 변호인은 "(식약처의 조건부 품목허가) 요건에 위반된다는 판단의 여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당시 첫 케이스로 시행되면서 (식약처 직원 간 대화를 통해) 저희가 그렇게 신뢰될 만한 상황이었다"며 "그전부터 식약처와 상의해서 임상시험을 진행하다가 제도가 신설돼서 신설된 제도에 적용을 받고자 신청했던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실제로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 자체가 (당시) 주가 패턴을 보면 호재로 보기 어렵다"며 "주식회사 요구를 거절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고 주식 대차에 대해서도 실제로 시장에 피해를 주지 않았더라도, 후회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한편 라 회장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나는 주가 조작범이 아니다. 우리 회사의 목적은 난치병 치료위한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에 있다"며 "검찰에서는 저희가 주가조작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기 위해 사전공모했다고 진단하고 검사가 이것 저것 끼어맞춰서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판결을 통해 무죄가 밝혀져 오직 난치병 치료에 매진할 수 있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인트스템의 조건부 품목허가 승인신청을 낸 뒤 이와 관련한 허위·과장성 보도자료를 배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특히 이들이 설립한 인터넷 언론사도 '과장 광고'에 동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언론사는 지난해 6월까지도 "검찰수사는 오히려 전화위복"이란 제목의 기사를 내며 라 회장의 결백을 주장하며 오너를 옹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또 네이처셀의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해 취득한 자금을 줄기세포 개발비에 투자한 것처럼 허위 공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검찰은 자체 창간한 언론사에서 과장기사를 내거나 허위공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총 235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판단했다.
 
라 회장 등은 네이처셀의 150억원 규모의 제3자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1년간 보호예수가 될 것처럼 공시한 뒤 신주와 같은 수의 구주를 대여해 62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보호예수란 기업이 유상증자나 인수·합병(M&A) 등을 이슈로 주식을 새로 발행했을 때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주식을 일정 기간 매도하지 않는 제도다.

검찰은 당시 이들이 신주를 받은 사람들에게 보호예수로 묶인 주식과 같은 양을 빌려준 뒤 해당 투자자들이 매도에 나서 보호예수의 효과가 무색해졌다고 봤다.

지난해 8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 부장검사)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라 회장을 구속, 반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라 회장은 앞서 지난해 7월께 구속됐으나, 같은 해 9월 법원에 제출한 보석청구서가 10월말께 인용되면서 석방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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