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노인·주부' 늘었다
불법사금융 `노인·주부' 늘었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12.09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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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의존도 높아져
금융위 불법사금융 근절 위해 형벌 강화 검토



지난해 1명 당 불법사금융 이용금액 규모가 2017년 대비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말 불법사금융 이용자수는 41만명으로 전년 대비(51만8000여명) 줄었지만, 이용금액 규모는 7조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6조8000억원) 늘어났다. 고령층,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9일 금융감독원(금감원) 관계자는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해 "5000명을 대상으로 한 표본조사기 때문에 원인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불법사금융 이용에서의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금융취약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금액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만19세와 79세 사이에 있는 5000명을 대상으로 불법사금융 이용규모, 인지경로, 이용목적, 상환가능성 등을 조사해 이날 '2018년 불법 사금융시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다만 무작위 표본추출 시 표본오차가 존재할 수 있어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실태조사 결과, 지난해 불법사금융 이용규모와 이용자수 등은 대체로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불법사금융 이용금액은 7조1000억원으로 추정돼 2017년 6조8000억원 대비 소폭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기간 이용자수는 41만명으로 2017년(51만8000명) 대비 다소 줄었다.



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41.1%로 2017년(26.8%) 대비 14.3%포인트 가량 크게 늘었고, 가정주부의 비중도 22.9%로 2017년(12.7%) 대비 10.2%포인트 상승한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고령층과 가정주부 등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계층의 불법사금융 이용비중이 증가한 원인은 경기침체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은행 등 제도 금융권의 대출이 어려운 사람들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60대 이상 고령층 중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이 없을 경우, 신용도가 낮아 제도 금융권에서의 대출이 어렵다. 이에 불법사금융에 의존하는 경향성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또 "가정주부의 경우에도 생활비, 교육비 등 자금수요는 높으나 제도 금융권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이 근절될 수 있도록 형벌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은 이번 실태조사가 지닌 한계점을 감안해 사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조사 등 신뢰도 향상을 위한 보완책을 마련해 내년 실태조사 시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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