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년층 취업 절벽에 학자금 빚수렁
충북 청년층 취업 절벽에 학자금 빚수렁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12.03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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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취업후 의무상환 학자금 연체 29% ↑
올해 463명 5억1900만원으로 매년 급증세
낮은 상환기준소득·높은 연체가산금도 원인
실직·폐업 등 소득단절땐 상환 어려움 겪어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첨부용. 위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뉴시스

 

청년층의 취업난이 이어지면서 취직 후 갚아야 할 학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는 체납률이 최근들어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에서도 학자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연체하는 체납자와 체납액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3일 국세청 `국세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취업 후 상환 학자금(ICL)'의무 상환 대상자는 18만4975명, 이들이 빌린 학자금은 모두 2129억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보다 1년 새 대상 인원과 총액이 각 13%, 19% 증가했다. 2014년(6만4377명·420억9000만원)과 비교하면 각 2.9배, 5배 규모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상환이 유예되다가, 취업 이후 일정 기준이 넘는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이 원리금을 원천징수한다.

이 제도는 2010년 도입 이래 올해로 시행 10년이 되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채무자 수가 늘고 있고 이에 따라 의무상환 대상자와 체납자도 함께 늘고 있다.

2018년 기준 체납액은 206억4000만원(1만7145명)으로 2017년보다 42% 늘었다. 2014년(54억5800만원)과 견줘 3.8배 규모다.

이에 따라 체납률도 1년 만에 1.59%포인트 뛴 9.69%다. 이는 지난 2014년(12.97%) 이후 4년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도별 체납률은 2014년 이후 2015년 8%, 2016년 7.29%로 떨어졌다가 2017년(8.1%)을 기점으로 2년 연속 다시 올랐다.

충북에서도 학자금 연체자와 액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8년 기준 체납액은 2017년보다 29% 증가한 4억4500만원(416명)이다. 3년 전 2015년(199명·1억9600만원)의 2.2배 규모다.

연도별 체납자와 체납액은 2016년 211명(2억300만원), 2017년 309명(3억44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 5억1900만원(463명)이 체납돼 처음으로 5억원을 넘었다.

이처럼 체납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청년층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데다 상환기준소득이 낮고 체납 시 연체가산금이 높다는 점이 꼽힌다.

올해 상환기준소득은 1243만원(총급여 208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등을 공제한 금액)인데, 연소득이 이를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하면 졸업 여부와 관계없이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의무 상환하게 된다.

상환기준소득이 월 100만원인 경우 대출자가 월 150만원을 벌었다면, 기준소득 초과분인 50만원의 20%인 10만원이 대출금 상환과 이자로 원천징수 된다는 뜻이다.

이자율은 지난해 기준 2.2%인데 의무상환이 체납되면 연체 가산금이 붙는다.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이자가 불어나는데,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의무상환이 시작되기 때문에 청년들이 갑작스럽게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단절된 경우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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