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군 등은 전날 오후 3시 10분쯤 복대동 한 금은방에서 금 목걸이 등 순금 30돈(112.5g·60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손님 행세를 하며 금은방 주인에게 귀금속을 보여 달라고 한 뒤 그대로 들고 달아난 것으로 드러났다.
A군 등은 훔친 순금을 인근 지역 금은방 2곳에 팔아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네 친구 사이인 이들은 경찰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 뒤 신병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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