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中企 800곳 숨통 트인다
충북지역 中企 800곳 숨통 트인다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11.18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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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주52시간 중기에 계도기간 부여
현장지원단서 개선계획 마련 …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도
지역기업 인력 증원따른 비용 부담 대비 미비 … 보완입법 기대
첨부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불발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1.18./뉴시스
첨부용.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52시간제 입법 불발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19.11.18./뉴시스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50~299인 사업장)에 대해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충북지역 중소기업들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이 주 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며 “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개선계획 마련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부 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하고 있다.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재갑 장관은 “입법 논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보되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시행규칙 개정 절차에 착수해 내년 1월 중에는 개선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 대상이 되는 충북지역 중소기업 800여곳은 준비에 시간적 여유를 갖게 됐다.

지역의 주 52시간 대상 기업 중 상당수는 인력 증원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등을 이유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비가 안 돼 있어서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전국의 중소기업 500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주 52시간제와 관련해 준비가 안 된 곳이 65.8%에 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정부의 주52시간 보완책이 발표된 뒤 “주52시간제 조기정착을 위한 정부의 정책노력을 충분히 공감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계도기간 부여, 특별인가연장 근로제도 개편 등 정부의 대책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일정 부분 반영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기중앙회는 다만 “계도기간 1년이 부여됐지만, 중소기업계가 요구한 1년 이상 시행유예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그러나 계도기간이 시행유예와 같은 효과를 가져오고, 근로감독 등의 부담이 면제된다면 그나마 중소기업들에는 숨통이 트이는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별인가연장근로를 보완하기로 한 것도 긍정적”이라며 “추후 중소기업 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이 보다 폭넓게 고려되어야 하고, 인가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등 요건과 절차를 대폭 완화하는 명시적인 조치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는 “정부대책만으로 미진한 부분은 금년 중 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보완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보완입법은 근로시간제도 운용에 있어 노사의 자율적 합의를 존중하고 시행의 융통성을 높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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