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제16회 항공우주법 세미나 가져
공군 제16회 항공우주법 세미나 가져
  • 김중식 기자
  • 승인 2019.11.14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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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은 14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와 공동으로‘항공우주력 증진을 위한 법적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제16회 항공우주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16회째를 맞는 항공우주법 세미나는 공군의 항공우주작전능력 향상을 위한 법적·제도적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3년부터 개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전자파의 군사적 활용을 둘러싼 법적 쟁점과 항공방위산업 관련 법·제도를 점검·개선에 초점을 맞춰 진행됐다.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최준선 회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위원,김형연 법제처장을 비롯한 국가기관 관계자,법조인,국내·외 항공 전문가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원인철 공군참모총장은 개회사에서“창군 70주년을 맞은 대한민국 공군은 국가 우주력 발전이 국가경쟁력 제고라는 인식하에 우주영역에서의 공군의 역할을 강화하며 창군 100주년을 향한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며“이러한 시기에 민·관·군 전문가들과 함께 관련된 법적 쟁점들을 검토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첨단 항공우주력 건설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계룡 김중식기자
ccm-kjs@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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