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중원문화재단 조사 범위 논란
충주중원문화재단 조사 범위 논란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10.3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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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지방자치법 따라 특정 사안만 가능 … 계획서 재의 요구


조사특위 반발 “재의요구 대상 아냐 … 재의결해 철저 조사”
충주시의회가 충주중원문화재단에 대한 전반적 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시작도 하기전에 논란이 불거졌다.

30일 충주시에 따르면 이날 충주시의회에 중원문화재단 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에 대한 재의을 요구했다.

시는 지방자치법 41조 1항(행정사무 감사권 및 조사권)과 동 시행령 42조 6항(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을 재의의 근거로 들었다.

이 항목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 사안에 관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또 재단법인은 지자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해서만 (조사를)실시할 수 있다.

법이 이런데 시의회가 인사 등 조사 범위 이상의 자료를 요구했다는게 재의 신청의 이유다.

반면 조사특위는 이번 조사계획서는 재의요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사특위 조중근 위원장은 “조사계획서는 지방의회가 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로, 이를 단체장에 통지하는 것은 증인 출석 등 조사에 협조해 달라는 것이므로 재의요구 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특위 조사는 재단의 설립취지부터 비롯된 전반적 문제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 정상화하기 위한 과정”이라면서 “시가 재의를 요구한다면 의회에서 재의결해 보다 철저한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의회는 지난 10일 열린 제23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중원문화재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했다.

조사계획서에는 문화재단 업무관련 계약절차, 회계 전반, 운영실태 및 사업비 실태, 직원채용 인사위원회 등 인사, 기타 재단 조사에 필요한 사안 등이 포함됐다.

조사특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 7명과 한국당 소속 의원 3명으로 구성했다.

시 관계자는 “2017년에도 도의회에서 재의 요구를 한 사례가 있다”면서 “조사는 충실히 받겠지만, 이번 재의 요구는 요건을 맞춰달라는 의미로 봐주시면 한다”고 말했다.

/충주 윤원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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