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기간은 2020~2022년 3년간이고, 신청자격은 청소년기본법 상의 `청소년단체' 로서 청소년활동·복지·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다.
위탁대상인 유성구유스호스텔은 1995년 9월 개소했으며 지하1층·지상4층 규모로 여행 청소년의 숙식편의 제공 및 수련활동을 지원한다.
구는 청소년수련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신청 단체의 운영능력,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신청서 제출기간은 다음달 12~13일이며 자세한 사항은 유성구청 교육과학과(042-611-2089)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 한권수기자
kshan@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