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미성년 집주인 22명 2억2350만원 소득
충북 미성년 집주인 22명 2억2350만원 소득
  • 이형모 기자
  • 승인 2019.10.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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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3억5300만원 - 충남·세종 2억7100만원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행위 엄정 대응해야
충북의 미성년자 22명이 2억원이 넘는 부동산 임대소득을 얻었다.

1인당 연평균 1068만원의 소득을 벌어들인 것이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의 `시·도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충북의 미성년자 22명이 부동산 임대소득으로 2억2350만원을 번 것으로 파악됐다.

2017년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 규모를 시·도별로 보면 서울(335억100만원)이 전체 미성년자 임대소득의 66.4%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미성년자 880명이 228억원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어들여 같은 해 서울시 미성년자 1403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335억100만원)의 68.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인당 연평균 2600만원의 소득을 올린 셈이다.

또한 전국 미성년자 2415명이 벌어들인 임대소득 504억1900만원의 45.3%에 해당한다.

이어 경기 85억1900만원(16.9%), 부산 17억8900만원(3.5%), 인천 15억400만원(3.0%), 대구 12억7100만원(2.5%) 등의 순으로 미성년자 임대소득이 많았다.

충청지역에서는 대전이 3억5300만원, 충남·세종 2억7100만원이다.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미성년자는 서울이 140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487명), 부산(101명), 대구(91명), 인천(68명), 울산·경남(53명), 대전(4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충남·세종은 25명이다.

미성년자의 1인당 연평균 임대소득은 제주가 3137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서울 2388만원, 울산·경남 1847만원, 부산 1771만원, 경기 1749만원, 광주 1604만원 등의 순이었다.

전국 미성년자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2015년 1795명(349억원), 2017년 2415명(504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심 의원은 “강남 3구의 미성년자 인구가 전국 미성년자의 3%에 불과한데 전체 미성년자 부동산 임대소득의 45% 수준이다”며 “주택가격과 소득수준이 높은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부의 대물림이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미성년자 임대업 사장들은 직접 부동산 임대사업을 하기보다 절세 목적으로 부모가 대표자에 이름을 올렸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편법 증여·상속 등 탈세 행위에 엄정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형모기자

lhm043@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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