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캠페인은 건전한 재정 운용과 효율적인 보조금 집행을 위해 주민 자율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주민 참여 인식을 개선코자 마련했다.
도와 도 감사위원회, 아산시 담당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연 이번 캠페인에서는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방법, 부정수급자 벌칙 및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해 안내했다.
신고는 전화(041-635-3163), 팩스(041-635-3036), 우편·방문(도청 6층 예산담당관실) 등을 통해 가능하며 부정수급 행위 증거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내포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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