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구회는 최근 개정된 의약외품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올해 실시한 의약외품 업체 감시 사례를 공유해 의약외품 제조·수입업체 실무자와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의약외품 관련 주요 법령 공유, 의약외품 약사 감시사례 공유, 업계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이다.
대전식약청은 이번 연구회를 통해 의약외품 업체가 생산·관리 수준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도 정보 공유와 소통을 위한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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