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이런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불구속기소 된 전 한전 충북지역본부장 A씨(61)와 하청을 맡은 전기공사업체 전무 B씨(49)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한국전력과 하청업체에는 각각 벌금 700만원과 500만원을 선고했다.
고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한국전력은 공사의 실질적인 이익 귀속 주체이고 상당한 자금 능력 등이 있으면서도 하도급업체를 핑계로 공사에 관한 안전관리의무를 사실상 방기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들의 위험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인들의 안전조치의무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2017년 11월 28일 오후 2시 10분쯤 흥덕구 지장철탑 이설공사 현장에서 비계 조립작업을 하던 근로자 C씨(57)가 고압전류에 감전해 14m 아래로 추락, 숨졌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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