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설관리공단 직원 지연이자 소송도 패소
청주시설관리공단 직원 지연이자 소송도 패소
  • 조준영 기자
  • 승인 2019.08.2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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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수당을 지급하지 않다가 소송에서 패한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지연 이자에 대한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청주지법 민사12부(오기두 부장판사)는 청주시시설관리공단이 직원 122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서류에는 직원들이 지연 이자를 포기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없다”며 “이러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지연 이자 채권을 포기했거나 공단이 채무를 면제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단은 2012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법정수당 10억700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아 2015년 6월 직원들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그해 10월 재판에서 패소한 공단은 2018년 5월이 돼서야 미지급 수당을 모두 지급했다.

그 사이 수당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가 3억6700만원으로 늘었다. 수당 지급 소송에서 직원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은 “금액을 다 지불하는 날까지 연 20%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시했으나 공단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

노조 측과 이자 금액을 좁히지 못한 공단은 지난해 7월 “노조가 수당 지급 지연 이자에 대한 채권을 사실상 포기했다”며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냈으나 끝내 패소했다.

공단은 내부 논의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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