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혁신도시 다가구주택 `방 쪼개기' 만연
충북혁신도시 다가구주택 `방 쪼개기' 만연
  • 박명식 기자
  • 승인 2019.08.25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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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임대수익 불리기 위한 꼼수 … 주차난 원흉


붕괴 위험·화재에 취약 … 대형 안전사고 우려도


음성군 “하반기 일제단속 불법행위 뿌리뽑을 것”
충북혁신도시에 다가구 주택 `방 쪼개기' 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다.

불법 `방 쪼개기'는 화재에 취약해 대형 안전사고 우려도 높다.

이에 음성군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

음성군 등에 따르면 충북혁신도시의 대다수 다가구주택들은 건축물대장 상 3가구인 건물에 최대 10가구 이상이 들어차 있다. 모두가 원상복구 대상 건축물이다.

다가구주택의 `방 쪼개기' 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이유는 가구수를 늘려서 더 많은 임대료를 챙기기 위한 건축주들의 꼼수다.

건축주들은 처음에 한 층에 한 가구가 입주하는 것으로 준공검사를 받는다.

하지만 준공검사 이후 칸막이를 하는 방법으로 한 가구에 여러 개의 방을 만든다.

3층 다가구주택 건물의 경우 3가구만 살아야 한다. 하지만 방을 쪼개면 쪼갠 만큼의 임대료를 더 받아 챙길 수 있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방 쪼개기를 부채질하는 것은 행정기관의 원상복구 이행강제금보다 임대수익이 더 크다는 계산적 논리에서 비롯되고 있다.

이 같은 방 쪼개기는 주차장 부족현상을 뒤따르게 하고, 이는 혁신도시 전체의 심각한 주차난을 부추기는 원흉이 된다.

특히 주택의 불법 개조는 건물붕괴 위험은 물론 화재 발생 시 대피로 부족 등으로 인명 피해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법행위이다.

지난 2015년 130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의정부의 화재도 `방 쪼개기'가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지목됐다.

방을 쪼개다 보니 이동통로는 좁아지고 전기시설과 소화기 같은 소방시설은 축소되거나 위치가 변경될 수밖에 없다.

대부분 방 쪼개기로 개조된 주택의 수요자는 임대료가 저렴한 방을 찾는 젊은 세대들이다.

이들은 혁신도시 변두리에 조성된 원룸은 교통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시내 복판에 불법 개조된 쪼개기 방을 선호한다.

반면 혁신도시 변두리에 조성된 원룸은 미분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적법하게 원룸을 조성한 투자자들이 불만을 터트릴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음성군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꾸준히 단속을 벌이면서 불법 개조 건물들에 대해 원상복구명령을 하고 있다”며 “이번 하반기 일제 단속을 통해 혁신도시 방 쪼개기 불법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 천안 불당지구와 아산 배방지구 258곳의 다가구 주택 중 230곳도 쪼개기 식으로 방을 늘렸다가 적발돼 사법당국의 철퇴를 맞은 바 있다.



/음성 박명식기자

newsvic@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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