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사전선거운동)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하 의원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과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또다시 선거법을 위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공표와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상문 전 보은군수 후보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