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교~터미널 꽃집 구간을 한쪽 면 주차 구간으로 지정한 군은 8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군은 무인 단속을 하지 않는 평일 야간과 공휴일에 단속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구간 주·정차 가능 여부는 도로변에 설치한 신호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정차 허용 여부를 ○ 또는 X로 표시하는데, ○표시가 있는 구간에만 주·정차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한쪽 면 주차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주민 계도를 강화하고 경찰과도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arod5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