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읍 삼산남로 한쪽 면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보은읍 삼산남로 한쪽 면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 권혁두 기자
  • 승인 2019.08.21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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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보은읍 삼산남로 한쪽 면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다음달부터 즉시 단속한다.

삼산교~터미널 꽃집 구간을 한쪽 면 주차 구간으로 지정한 군은 8월 한 달간 계도 기간을 거쳐 9월1일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군은 무인 단속을 하지 않는 평일 야간과 공휴일에 단속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 구간 주·정차 가능 여부는 도로변에 설치한 신호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주정차 허용 여부를 ○ 또는 X로 표시하는데, ○표시가 있는 구간에만 주·정차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한쪽 면 주차제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주민 계도를 강화하고 경찰과도 협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보은 권혁두기자

arod5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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