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일반주택 화재위험 대비를 위해 소방시설(소화기·감지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관내 아파트를 제외한 다세대, 연립주택 등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일반주택으로 소방서 등을 통해 소방시설 보급지원을 받지 않은 세대에 한해 16일까지 신청 하면 된다. /계룡 김중식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중식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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