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양성평등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여성의 권익 향상을 위해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기로 했다. 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주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29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11일 밝혔다. 2014년 7월 조례 제정 당시 양성평등기금 존속기한은 2019년까지로 했고 기금 존치 필요성이 있으면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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