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가 시민이 직접 생활주변 불안전시설의 안전점검을 요청하면 안전관리자문단이 무료로 안전점검을 진행하는 `시민안전점검 청구제도'를 1일부터 시행한다. 대상시설은 단독주택, 마을회관, 창고, 옹벽, 축대 등 소규모 사유시설이며 민원·소송 및 피해분쟁 공사장, 법적 점검대상 등은 제외된다. 시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세종시 안전관리자문단(19명)'에서 현장방문 후 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점검결과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는 시설관리주체가 책임 시행하게 된다. /세종 홍순황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홍순황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