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30일 조합 소유 토지를 불법 이전한 혐의(횡령 등)로 청주 가경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서류를 조작해 조합 소유 토지를 불법 이전하고 임시 세대를 불법 분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주택조합원 500여명은 A씨와 B씨를 지난해 5월과 10월 고소했다. /하성진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하성진 기자 다른기사 보기
댓글 0 댓글입력 로그인 이름 비밀번호 내용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 비회원 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자동등록방지 × 최신순 추천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