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소유 토지 불법 이전·분양 전 청주 가경주택조합장 등 구속
조합 소유 토지 불법 이전·분양 전 청주 가경주택조합장 등 구속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7.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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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검은 30일 조합 소유 토지를 불법 이전한 혐의(횡령 등)로 청주 가경지역주택조합 전 조합장 A씨와 업무대행사 대표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서류를 조작해 조합 소유 토지를 불법 이전하고 임시 세대를 불법 분양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 주택조합원 500여명은 A씨와 B씨를 지난해 5월과 10월 고소했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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