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 일부개정·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 등
증평군의회(의장 장천배) 의원들이 군민 안위를 강화하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눈길을 끌었다.
우종한 의원은 지난 25일 열린 제14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증평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표 발의해 이를 의결·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주민들이 해당 공동주택의 각종 안건에 대한 의사 결정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투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이창규 의원은 `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제정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7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 면허증을 반납할 경우 대중교통요금 등을 군이 지원한다.
또 연풍희 의원은 `증평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제정을 대표 발의해 의회가 의결·처리했다.
이 조례안은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영농기술·경영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영농 관련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증평 심영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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