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소음법 반드시 제정돼야”
“軍 소음법 반드시 제정돼야”
  • 김영택 기자
  • 승인 2019.07.28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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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충남 지방정부회의서 공동건의문 채택
이달 중 국방부·환경부·국회 등에 전달 계획
지난 25일 개최된 충남 지방정부 회의에서 맹정호 서산시장(왼쪽 여섯번째)등 참가자들이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서산시 제공
지난 25일 개최된 충남 지방정부 회의에서 맹정호 서산시장(왼쪽 여섯번째)등 참가자들이 군 소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서산시 제공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5일 개최된 충남 지방정부 회의에서 군사시설 및 군용비행장 피해 주민을 위한 군 소음법 제정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공동건의문 지난 6월 24일 충청남도 시·군 정책현안보고회의 시 서산시가 안건으로 제출한 군 소음법 제정촉구 건의서가 채택된 것으로 이달 중 국방부·환경부·국회 등에 전달될 계획이다.

충남도에서는 서산을 비롯해 아산, 보령, 논산, 태안 지역에서 군부대 및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서산시의 경우 1996년 해미면과 고북면 일원에 제20전투비행단이 창설된 이후 전투기가 이착륙하면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겪는 주민이 4개면 2개 동 1만 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행장 주변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육체적·정신적 피해는 물론 소음으로 인한 가축사육에도 제한을 받는 등 재산적 피해도 겪고 있으나 군 소음법이 제정되지 않아 국가차원의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을 통해 일부 주민만 보상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산시에서는 2015년 군용비행장 및 군사시설이 입지한 전국의 12개 지자체로 구성된 군지협(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 참여해 공동대응에 나서는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난 5월 서산시를 포함한 군지협 소속 12개 지자체 명의로 입법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해 계류 중인 군 소음법 관련법을 20대 국회 회기 내 제정할 것을 촉구했으며 4월에는 민·관·군으로 구성된 소음피해 주민지원 실무추진단 회의를 개최해 비행장 주변마을 26개 경로당에 방음창 설치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도비와 시비를 포함 총 5억1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국가안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감수하고 있는 주민들에게 합당한 보상 및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20대 국회 회기 내에 군 소음법을 제정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산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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