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소방서장은 감봉 3개월→2개월
충북도 소청심사위 처분수위 낮춰
충북도 소청심사위 처분수위 낮춰
2017년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일부 소방관들의 처분 수위가 낮아졌다.
충북도는 1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제천 화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전 제천소방서장 A씨와 전 제천소방서 지휘팀장 B씨의 소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감봉 3개월에서 감봉 2개월로, B씨는 정직 3개월에서 감봉 3개월로 조정됐다.
위원회는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법원도 유가족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출동했다가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았던 소방관과 전 충북도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의 소청은 기각됐다.
이들이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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