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화재참사 소방 지휘팀장 `정직→감봉'
제천 화재참사 소방 지휘팀장 `정직→감봉'
  • 석재동 기자
  • 승인 2019.07.01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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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소방서장은 감봉 3개월→2개월
충북도 소청심사위 처분수위 낮춰

2017년 12월 발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일부 소방관들의 처분 수위가 낮아졌다.

충북도는 1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제천 화재 당시 현장에 출동했던 전 제천소방서장 A씨와 전 제천소방서 지휘팀장 B씨의 소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감봉 3개월에서 감봉 2개월로, B씨는 정직 3개월에서 감봉 3개월로 조정됐다.

위원회는 검찰 수사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법원도 유가족이 낸 재정신청을 기각하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출동했다가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을 받았던 소방관과 전 충북도소방본부 종합상황실장의 소청은 기각됐다.

이들이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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