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아루더테라스' 녹지율 완화 충주시, 초과이익 현물로 환수
`코아루더테라스' 녹지율 완화 충주시, 초과이익 현물로 환수
  • 윤원진 기자
  • 승인 2019.06.25 20: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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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신탁, 내일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변경신청서 제출
완화땐 자유 이용 가능 … 조길형 시장 “입주자 권익 중요”

속보=충주시가 충주기업도시 내 코아루더테라스 공동주택 녹지율 완화(본보 17일자 9면 보도)에 따른 초과이익을 현물로 환수할 방침을 밝혔다.

25일 시에 따르면 이 공동주택 시행사인 한국토지신탁은 오는 27일쯤 더테라스 공동주택 지구단위계획 변경 신청서를 시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공동주택은 충주기업도시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조경률 40% 이상, 녹지율 30% 이상을 적용했다. 그러나 세대 내 테라스에 잔디를 심고 이를 녹지면적에 산입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입주자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세대 전용 공간인 줄 알았던 테라스가 공용녹지였다는 것에 분개한 입주자들은 “사기분양”을 주장하며 연일 충주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지난 13일 시가 회사 측의 임시사용승인신청을 수리하자 시장실 복도 점거농성에 나서기도 했다.

성난 입주자 달래기에 나선 시는 회사 측이 녹지율 완화를 신청하면 이를 받아들이기로 한 상태다. 대지면적의 30%인 현행 녹지율을 20%로 완화하면 각 세대는 테라스의 잔디를 철거하고 자유롭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날 “개인이 쓸 테라스를 공용 조경면적에 포함해 사업승인신청이 들어왔었는데, 시가 이를 승인한 것은 아쉽다”며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입주자 권익”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녹지율 완화에 따른 주택건축업자의 초과이익은 15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며 “특정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완화가 특혜라는 지적도 있지만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만큼 정의롭지 않은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충주 윤원진기자
blueseeking@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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