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심각한데…대기오염 측정업체 관리 총체적 부실
미세먼지 심각한데…대기오염 측정업체 관리 총체적 부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6.25 14: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환경부·지자체, 대기측정 대행업체 관리 감사
부실 측정 의심받을까 대행실적 임의 제출

40곳 중 39곳 허위 대기측정기록부 발행

영업정지 처분에도 새 업체 차려 업무 수행

"실적관리·영업정지 실효화 방안 마련" 지시



미세먼지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지만 정부와 지자체의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 관리는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4월 환경부와 경기도 등 지자체를 대상으로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25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측정대행업체의 실적을 검증할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업체가 제출하는 실적만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대기오염물질 측정 시료 채취 최소 소요시간을 먼지는 2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있고, 국립환경과학원은 측정팀 1개 조가 하루에 측정할 수 있는 배출구 수를 최대 5개로 산정했다.



이 때문에 대행업체들은 측정능력에 비해 실적이 과도하게 많으면 부실 측정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대행실적을 은폐하려는 경향이 있고, 환경부는 업체가 제출하는 대행실적을 검증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 결과, 대행업체들은 환경부가 대행실적만 점검하는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측정능력을 초과한 대행실적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감사한 결과, 대행업체들은 자체 제출한 대행실적만 환경부가 점검한다는 점을 이용해 측정능력을 넘어선 실적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감사원이 조사한 8개 대행업체는 2017년에 거래했던 2606개 대기배출사업장 중 525개(20%)만 정부에 대행실적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대행업체가 임의로 대행실적을 제출하고 있다면 대기측정기록부를 허위로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40개의 의심 업체를 점검했다.



그 결과 39개 대행업체가 대기측정기록부 8만2907건을 위법하게 발행했다고 밝혔다. 또 1개 대행업체는 측정장비의 구조와 성능이 유지되는지 확인하는 '정도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대행업체들은 측정값을 거짓 산출하는 등의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새로운 업체를 설립해 영업을 이어가기도 했다.



환경시험검사법은 허위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한 대행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지만, 위법행위를 한 기술인력의 자격정지에 관한 처분이 없어 기존 인력으로 새 업체를 설립할 수 있었다.



2015년 이후 지자체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18개 업체 중 6개가 다른 대행업체를 설립하는 등 영업정지 기간 중에도 측정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시험검사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대행업체가 영업정지 기간 중 부정한 방법으로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고 고발하도록 돼 있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측정대행업체의 실적 관리 및 영업정지 처분 실효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또 지자체에는 허위 대기측정기록부를 발행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어긴 대행업체에 대해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