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폐기물 창고 OUT'…고령주민들 "환경부 대책 마련하라"
'의료폐기물 창고 OUT'…고령주민들 "환경부 대책 마련하라"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6.18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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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몰래 의료폐기물을 보관했습니다. 분통이 터집니다."



경북 고령군 주민 정석원씨는 "발견된 불법 의료폐기물 대부분이 문제가 된 다음에도 그대로 방치돼 악취가 난다"면서 "주민들은 쥐, 고양이 등을 통한 2차 감염의 위험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창고가 경북에서 무더기로 발견되면서 의료폐기물 처리 관리시스템의 허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더구나 대구지방환경청이 의료폐기물을 불법 보관한 업체를 압수수색한 중간수사 결과에 주민 불안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의 의료폐기물 창고를 지난 3월29일 동네 주민이 발견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확인된 창고만 12개소로 늘어나서다.



문제의 업체는 보관기한이 지난 의료폐기물을 소각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하고 수집·운반업체에 불법 보관을 지시한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랐다.



이에 고령 주민들과 시민·사회단체가 의료폐기물 관리감독 시스템을 개선하고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아림환경반대추진위원회와 참소리시민모임 등 6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20여 명은 18일 대구시 수성구 생명평화나눔의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부에 철저한 의료폐기물 처리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정보를 조작하고 허위 입력한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이번 사태는 의료폐기물 관리감독 시스템의 허점과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불법행태가 업체 하나만 국한되는 문제인지 묻고 싶다"면서 "환경부는 의료폐기물 대란이 터지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라"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증설에 앞서 감축의 필요성 짚었다.



이들은 "수도권에서 발생한 의료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선 수십, 수백㎞를 이동해야 한다"면서 "보건위생상 위험성이 낮은 의료폐기물은 병원에서 자가멸균시설로 처리하는 등 관련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 단체는 '불법 의료폐기물 외면 말고 직면해라'.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공공성 강화' 등의 손팻말을 든 채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의료폐기물은 병원 진료실과 수술실, 검사실 등에서 사용한 오염 위험이 큰 주사침과 거즈 등을 포함한다.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짧게는 1주일에서부터 길게는 60일까지 의료폐기물을 보관할 수 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의료폐기물을 불법 보관하면 영업 허가 취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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