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사건, 청주·제주경찰 양방향 수사 전환
'전 남편 살해' 고유정의 의붓아들 사망사건, 청주·제주경찰 양방향 수사 전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19.06.14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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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씨 현 남편 "고씨가 아들 살해" 제주지검에 고소
청주 경찰 "기존 수사 지속…25일 전후해 형사 파견"



‘제주 전 남편 살인사건’ 피의자 고유정(36·구속)이 의붓아들(4)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고씨의 현 남편 A(36)씨가 지난 13일 자신의 아들을 고씨가 살해했다는 검찰에  고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청주상당경찰서도 검찰 고소와 별개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고씨 의붓아들 사망사건은 양방향 수사 체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제주지검 등에 따르면 고씨의 현 남편 A씨는 전날 변호인을 통해 고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A씨는 고소장에서 “아들 B군이 계모인 고씨에게 살해된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아들이 고씨가 준 음료를 마시고 잠에 들었다”는 내용의 추가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군은 지난 3월2일 오전 10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자택에서 A씨와 작은방 침대에서 함께 잠을 자던 중 숨졌다.

당시 안방에서 따로 잠을 자던 고씨는 남편의 비명을 듣고 거실로 나와 119에 신고했다. 고씨는 경찰에서 “감기가 걸려 아이와 다른 방에서 잠을 잤는데, 남편이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아이를 들쳐업고 나와 119에 신고했다”고 진술했다.

제주의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던 B군은 숨지기 이틀 전인 지난 2월28일 청주에 왔다가 변을 당했다. 2017년 재혼한 고씨 부부는 사고 직전 B군을 함께 키우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고씨의 현 남편 A씨가 전처 사이에서 낳았다.

고씨는 제주에서 치러진 B군 장례식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이 숨진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는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 외상이나 장기 손상, 약물 및 독극물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고씨가 전 남편을 살해하는 데 사용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도 A씨와 B군 모두에게서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돌연사에 무게를 뒀으나 고씨의 전 남편 살인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의붓아들 사망사건에 대한 범죄 가능성도 다시 한 번 살펴보기로 했다.

경찰은 고씨 부부의 휴대전화와 PC 등을 확보해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약물 투약 여부와 처방 내역 등을 분석하는 한편, 주변인 탐문수사와 전문가 자문 등을 병행하며 B군의 사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다. 

A씨가 검찰에 고소장을 내면서 수사가 양방향으로 갈리긴 했으나 제주지검의 사건이첩 지휘가 있기 전까진 기존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오는 25일을 전후해 제주지검으로 형사들을 파견할 계획도 철회하지 않고 있다.

청주상당경찰서 관계자는 “고의, 과실, 자연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검찰 수사와 별개로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씨는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유기·훼손·은닉)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지난 11일 수사 최종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건을 고씨의 치밀하고 계획적인 단독 범행으로 결론냈다. 고씨는 재혼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극단적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고씨 전 남편의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회신 결과를 토대로 고씨가 약물을 이용해 전 남편을 제압한 뒤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고씨는 89점에 달하는 증거 자료와 정황에도 “살인은 했으나 자기방어를 위한 정당방위였다”며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사건 전담 검사 4명을 투입한 제주지검은 법원 재판에 대비해 고씨의 범행 동기와 수법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 전해졌다./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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