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농지 임대수익 의혹 부인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농지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임대수익을 받은 혐의(농지법 위반)로 박정희 청주시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1월부터 청원구 오창읍 농지 1만㎡를 사들인 뒤 일부를 타인에게 빌려주고 대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농지는 농업인이 2분의 1 이상을 자신의 노동력으로 경작해야 한다. 대가를 받고 빌려주거나 위탁경영할 수 없다.
박 의원은 최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조사 당시 박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조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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