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누드펜션' 운영자 항소심도 무죄
제천 `누드펜션' 운영자 항소심도 무죄
  • 하성진 기자
  • 승인 2019.06.03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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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영리 목적으로 볼 수 없어”
2년 전 제천에서 누드 펜션을 운영해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사건과 관련,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펜션 주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부(이형걸 부장판사)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나체주의 동호회원들을 상대로 누드 펜션을 운영한 피고인이 영리 목적으로 숙박업을 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며 “영업 대상이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는 `공중(公衆)'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1년 4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제천시 봉양읍에 무허가 누드 펜션을 차려놓고 나체주의 동호회원으로부터 가입비 10만원, 연회비 24만원을 받으며 숙박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호회장인 A씨는 여성들은 연회비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남녀를 회원으로 모집한 뒤 알몸으로 펜션을 이용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8년부터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던 A씨는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누드 회원들을 대상으로 펜션을 운용하다가 마을 주민들의 항의를 받고 2011년 4월 폐업 신고를 한 뒤 미신고 상태로 영업을 지속해왔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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